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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비교

by 세금을 줄여봅시다 2025. 4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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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비교

대한민국의 주요 연금 제도 비교

 

 


1. 직역연금 및 사학연금

 

군인연금

* 군인연금 수령나이 : 퇴역 다음 달부터 지급. 
 * 차이점 :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 직후 수령 가능. 지급률 1.9%로 공적연금 중 최고.
 * 수령 조건 : 최소 20년 복무 필요.
 * 주의사항 : 조기 전역 시 연금 감소 가능성.
 * 다른 수입 감액 : 타 소득 발생 시 감액 최소화.
 * 배우자 사망 시 : 유족연금 전환 가능.

 

2. 공무원연금

*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: 65세부터 수령
 * 차이점 : 기여율 9%, 지급률 1.7%. 국민연금 대비 2배 보험료 납부.
 * 수령 시기/조건 : 10년 이상 재직 필요.
 * 주의사항 : 재정재계산으로 급여 변동 가능.
 * 다른 수입 감액 : 추가 소득 발생 시 최대 50% 감액.
 * 배우자 사망 시 : 유족연금 지급 조건 충족 시 전환.

 

3. 사학연금

* 사학연금 수령나이 : 65세부터
 * 차이점 :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, 지급률 1.7%.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구조.
 * 수령 시기/조건 : 평균 가입기간 29.5년.
 * 주의사항 : 가입기간이 수령액에 직접 영향.
 * 다른 수입 감액 :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감액 기준 적용.
 * 배우자 사망 시 : 유족연금 전환 가능.

국민연금공단


2. 국민연금

* 국민연금 수령나이 : 65세 기준 / 조기 수령, 지연 수령 가능

 * 차이점 : 전 국민 대상
 * 수령 조건 : 10년 이상 가입 필요.
 * 주의사항 : 장기 미납 시 급여 감소.
 * 다른 수입 감액 : 노후근로소득 등에 따라 부분 감액.
 * 배우자 사망 시 : 유족연금 추가 지급 없음.


3. 개인연금

* 개인연금 수령나이 : 가입 시 설정한 연령(보통 55세 이후).

 * 차이점 : 민간 보험사 운영, 약정 금액 고정.
 * 주의사항 : 물가 상승률 미반영으로 실질가치 하락 가능.
 * 다른 수입 감액 : 감액 없음.
 * 배우자 사망 시 : 계약 조건에 따라 수혜자 변경 가능.

 

 

4. 퇴직연금

* 퇴직연금 수령나이 : 퇴직 시 일시금 또는 연금 선택.
 * 차이점 : DB(확정급여형), DC(확정기여형), IRP(개인형)로 구분.
 * 주의사항 : 회사 파산 시 DB형은 PBGC 보장, DC형은 미보장.
 * 다른 수입 감액 : 퇴직소득세 적용, 연금형 선택 시 절세 효과.
 * 배우자 사망 시 : IRP 계좌 상속 가능.

 

 

5. 주택연금

* 주택연금 수령나이 :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

* 차이점 : 12억 이하 주택 보유자, 종신수령 가능

* 12억 이상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주택연금 제도 시행 여부 협의 중

* 주의사항 : 다주택자는 합산 12억 이하 (12억 초과 시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)

* 다른 수입 감액 : 다른 연금과 상관없음

* 특이점 : 주택가격 변동에도 연금 수령액은 변경 없음.

* 사망 후 주택은 국가에 귀속

 

 

 

 

연금 수령 중 배우자 사망 시 필요한 서류


국민연금


 * 필수 서류 :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- 사망자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 정리 완료된 경우)
-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(국민연금공단 양식)
- 생존 배우자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
- 혼인관계증명서 (배우자임을 확인)


 * 추가 서류 :
- 사망 경위 신고서 (사고 또는 질병 사망 시)
- 부양가족 존재 시 관련 증빙자료 (예: 미성년 자녀 가족관계증명서)

 


공무원연금


 * 필수 서류 :
-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(사망 정리 미완료 시 사망진단서)
-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
-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
- 유족 대표자 선정서 (동순위 유족 2인 이상 시)
- 생존 배우자의 예금통장 사본


 * 특이사항 :
- 19세 이상 장애 자녀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제출
- 퇴직유족연금 승계 시 기존 퇴직연금의 60% 중 1/2 감액 적용

 


주택연금


 * 필수 서류 :
- 사망진단서 및 기본증명서
 -상속인 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)
- 상속세 신고서 및 납부증명서

 

 


공통 주의사항


 1. 제출 기한
- 유족연금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.
- 주택연금 승계 신청은 6개월 이내에 진행.


 2. 재혼 시 영향
- 공무원·국민연금 모두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. 단,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재혼 허용.


 3. 대리 신청
- 모든 연금 제도에서 대리인이 서류 제출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.
 

4. 지원 기관

- 국민연금 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- 공무원연금 : 공무원연금공단 온라인 포털 또는 지사
- 주택연금 : 해당 금융기관 방문

 

 


서류 준비 팁


-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.
- 사망진단서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으며, 사체검안서는 의심사망 시 검안의가 발급.
-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당시 등록된 관할 청에서 발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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