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체계
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부담률로 꼽히며, 2025년 기준 전체 세수 대비 1.59%를 차지합니다. 이는 OECD 평균(0.36%)의 4.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
상속세
* 세율: 10%~50%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
(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%, 30억 원 초과 시 50%).
대주주 주식 상속 시 최대 60%까지 할증 적용.
* 공제: 배우자 100% 공제(10억 원 한도),
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(2024년 7월 개정).
* 특이점: 2025년 3월 개정안으로 상속세율 50%→40% 인하 추진 중이며,
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총 재산 기준에서 수증자별 분할 기준으로 전환.
증여세
* 세율: 상속세와 동일한 10%~50% 누진세율. 비가족 간 증여도 0원부터 과세.
* 공제: 배우자 6억 원, 직계비속 5천만 원, 기타 친족 2천만 원 등 관계별 차등 적용.
* 신고: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국세청 신고 의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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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국가별 상속·증여세 비교
미국
* 상속세(유산세): 최고세율 40%, 면제한도 1,361만 달러(2024년 기준).
* 증여세: 연간 1.8만 달러(수증자 1인당) 면제, 초과분에 대해 증여자 부담.
영국
* 상속세: 면제한도 £325,000(약 5.6억 원), 초과분 40% 과세.
* 증여세: 생전 7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.
일본
* 상속세: 최고세율 55%, 한국보다 높으나 대주주 할증제도 없음.
* 증여세: 10%~55% 누진세율, 직계비속 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특별공제 적용.
독일
* 상속세: 배우자·자녀 7%30%, 형제자매 15%43%, 기타 친족 30%~50%.
* 증여세: 10년 간격으로 50만 유로(약 7.3억 원)까지 면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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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상속세·증여세 주요 개정안 (2024~2025년)
최고세율 조정 시도 및 결과
* 2024년 7월 개정안: 상속세·증여세 최고세율을 기존 50%에서 40%로 인하하고, 10% 세율 적용 구간을 1억 원 이하→2억 원 이하로 확대하려 했으나,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.
* 현행 유지: 5단계 누진세율 체계(10%~50%) 유지. 대주주 주식 상속 시 최대 60% 할증세율 적용.
공제제도 개편 시도
* 자녀공제 확대: 1인당 공제액을 5천만 원→5억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부결.
* 혼인증여 공제 신설: 혼인 전후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 공제(2023년 도입).
가업승계 지원 강화
*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: 기업승계 시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→20년으로 연장.
*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: 임직원 주택, 학자금 대여금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.
국제조세 협력 강화
* 해외신탁 신고의무: 해외신탁 설정 시 계약정보·재산가액 명세 제출 의무화(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).
향후 계획
*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: 2028년부터 상속재산 전체 과세→수증자별 취득 재산 기준 과세 방식 도입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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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비교 시사점
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(50%)은 미국(40%), 영국(40%) 보다 높으나, 일본(55%)보다는 낮습니다.
다만 대규모 기업 지배구조 상속 시 적용되는 할증세율(60%)은 OECD 유일입니다.
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비가족 간 증여에도 엄격한 과세를 적용하는 반면,
독일은 10년 단위 공제 시스템으로 장기 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.
2025년 한국 정부는 상속세 공제 확대(자녀 1인당 5억 원→50억 원) 및
최고세율 인하(50%→40%)를 추진 중이며,
이는 부의 대물림 장벽 완화 목적입니다.
그러나 OECD 평균 대비 높은 실효세율은
여전히 해외 투자유치 역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
2024~2025년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및 해외 탈세 방지에 초점을 맞췄으나,
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조항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좌초됐습니다.
정부는 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을 통해
유산취득세 도입 및 공제 확대를 재추진할 계획이며,
기업·고액자산가들은 사전증여·신탁 설계 등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.